공지지원사업2021.01.05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안내중소벤처기업부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인증형의 경우 접수일 기준 만60세 이상 근로자 최소5명 이상 고용 및 고령자 기준고용률(1~23%) 충족한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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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인증형의 경우 접수일 기준 만60세 이상 근로자 최소5명 이상 고용 및 고령자 기준고용률(1~23%) 충족한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치유 등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산림복지법」제21조) - 취약계층이란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평균소득 100분의 60이하,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