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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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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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술창업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창업센터 동작’에 입주할 우수기업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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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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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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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가능한 자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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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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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변경을 희망하는 기업 ※ 입주 협약 후 15일 이내 입주가 가능한 기업, 단 1회에 한하여 입주 연기 신청 가능(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 입주 필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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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SBA) 글로벌마케팅센터는 서울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2026년 글로벌마케팅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업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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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22.6.29]) ·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 시설로의 주소 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해외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 ‘서울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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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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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3)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에 입주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예비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개월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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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3)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에 입주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예비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개월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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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먹거리창업센터』운영 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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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3)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에 입주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0일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이전 필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사업단의 승인 후 지점,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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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3)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에 입주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0일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이전 필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사업단의 승인 후 지점,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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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양천구 주민이 대표인 중소기업 - 기업대표는 공고일(‘25.9.22.) 기준 양천구에 1년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3번 입주 확정시 양천공공오 계약 후 2개월 이내 「양천 공유오피스」로 사업자등록증 본점 주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 - 우대사항 우수한 사업 아이템 및 사업 수행역량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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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 또는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에 부합하는 서울시 소재 소셜벤처 ※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만 제출하는 기업의 경우, 선정 이후 협약 체결 전까지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84개월) 기업 또는 신산업분야의 경우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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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일하고 시민은 즐기는 문화공간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아시아 최대 ESG 플랫폼 언더스탠드에비뉴를 함께 만들어갈 기업을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