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 사업협력 체결시 기술 공급 기업 * 창업 7년 이내 법인기업(2013.08.03. 이후) * 예비창업자 및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 사업협력범위 : ① 공동개발 계약서 ② 공동사업 계약서 ③ 구매(납품) 계약서 ④ 기타 상호 협력 계약서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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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 사업협력 체결시 기술 공급 기업 * 창업 7년 이내 법인기업(2013.08.03. 이후) * 예비창업자 및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 사업협력범위 : ① 공동개발 계약서 ② 공동사업 계약서 ③ 구매(납품) 계약서 ④ 기타 상호 협력 계약서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대법원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 또는 ... 의한 검인인 취지, 검인의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⑤2개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한 시장등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 ※ 대전지역에 위치한 대학 및 정부출연구소의 공공기술을 기술이전 완료하였거나 기술이전 예정인 경우(기술이전 계약서 혹은 기술이전 의향서 제출必) (선택사항) 사업화 유형에 따라 트랙별 지원사항에 맞게 선택 - 빌드업 트랙 / 밸류업 트랙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종로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제출 시 인정)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제출 시 인정)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중소벤처기업부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수탁자 모집공고일 기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관련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증빙자료 : 자격증 사본, 계약서 또는 협약서 사본, 사업실적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등) ** 공모 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당업체
중소벤처기업부
활용하여 기술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대전지역에 위치한 대학 및 정부출연구소 등 공공기술을 기술이전 완료하였거나 기술이전 예정인 경우(기술이전 계약서 혹은 기술이전 의향서 제출必) ① 예비창업자(팀) - 공고일까지 창업경험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팀) - 최종
중소벤처기업부
활용하여 기술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대전지역에 위치한 대학 및 정부출연구소 등 공공기술을 기술이전 완료하였거나 기술이전 예정인 경우(기술이전 계약서 혹은 기술이전 의향서 제출必) ① 예비창업자(팀) - 공고일까지 창업경험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팀) - 최종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