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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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고용노동부
본회는 사용자측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부 허가 법인인 경제단체로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기술창업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창업센터 동작’에 입주할 우수기업을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 나루에서 창업 특강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19세~39세 예비 및 초기
중소벤처기업부
가능 ※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3)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에 입주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예비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개월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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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3)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에 입주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예비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개월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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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청년창업마루에서는 청년 인재가 지역 사회와 상호 작용하여 콘텐츠 창작 실무를 경험하며 지역 기반 콘텐츠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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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가능한 자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먹거리창업센터』운영 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가능 ※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3)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에 입주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0일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이전 필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사업단의 승인 후 지점,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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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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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변경을 희망하는 기업 ※ 입주 협약 후 15일 이내 입주가 가능한 기업, 단 1회에 한하여 입주 연기 신청 가능(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 입주 필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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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3)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에 입주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0일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이전 필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사업단의 승인 후 지점,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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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양천구 주민이 대표인 중소기업 - 기업대표는 공고일(‘25.9.22.) 기준 양천구에 1년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3번 입주 확정시 양천공공오 계약 후 2개월 이내 「양천 공유오피스」로 사업자등록증 본점 주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 - 우대사항 우수한 사업 아이템 및 사업 수행역량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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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AI 주간 공식 행사인 「AI Festa 2025」는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의 현재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진흥원(SBA) 글로벌마케팅센터는 서울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2026년 글로벌마케팅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업무공간
중소벤처기업부
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22.6.29]) ·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 시설로의 주소 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해외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 ‘서울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