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5.11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3조(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륜ㆍ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하면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 적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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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3조(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륜ㆍ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하면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 적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2022.1.10.)기준 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지역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경북지역이고 해당지역에 창업예정인청년(※ 구미, 경산, 김천, 포항, 칠곡, 경주, 군위, 예천 제외) ③ 조건 : 사업 최초 공고일(’22.1.10.)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및 미취업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2022.1.10.)기준 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지역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경북지역이고 해당지역에 창업예정인청년(※ 구미, 경산, 김천, 포항, 칠곡, 경주, 군위, 예천 제외/ 타지역 거주시 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 ③ 조건 : 사업 최초 공고일(’22.1.1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