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전통문화콘텐츠"란 전통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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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전통문화콘텐츠"란 전통문화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3D프린팅, 양자컴퓨터 등) * 신산업: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② 실생활 적용 가능한 디지털헬스 분야 사업 아이템 고도화 및 아이
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ㅇ 사회적 이슈분야 : 서비스, 펫(Pet) 테크 □ (조사항목) 과제명, 산업기술분류,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기술개발의 배경·필요성, 최종 개발 목표, 세부 과제별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순환경제의 산업범위를 IT, 서비스 융합 등의 범위로 확대하여 신산업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동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순환경제 신사업 모델 발굴 - 순환경제와 공유경제, ICT 서비스 등 산업을 융합한 신사업 모델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저작권서비스센터에서는 인천 및 수도권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저작권 전문가 자문을 통한 기업 내·외 저작권
금융위원회
자본상태 등에 비추어 이에 준하는 기업에서 경제ㆍ재무ㆍ금융 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경제학ㆍ경영학ㆍ재무이론ㆍ상법 그 밖의 경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문화체육관광부
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