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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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경상남도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ㆍ명절 특별자금, 버팀목
경상북도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충청남도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 재난지원자금,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ESG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보증자금, 우대금리자금※ 자금별 융자한도 및 자세한 사항 공고문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하나은행 출연 및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의거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중동 수출 중소기업
충청북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출한도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NH농협은행)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추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대전광역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일괄지원 / 이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2026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2026년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구에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출한도 기업당 3천만원 이내, 이차보전 2년 간 대출이자 2% 지원
충청북도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은행협약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은행협약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벤처ㆍ지식산업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디지털 저탄소전환촉진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동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의 금융부담 해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 무관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금리 : 연 2.5%(고정금리) / 융자기간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