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재)넥스트챌린지아시아가 함께하는 글로벌스타트업학교에서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AI 특이점의 시대를 맞아 글로벌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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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과 (재)넥스트챌린지아시아가 함께하는 글로벌스타트업학교에서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AI 특이점의 시대를 맞아 글로벌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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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관내 청년과 스타트업 공동의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인재 확보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도 증대 및 취·창업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청년 인턴(마케터) 채용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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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스타트업 챌린지(콘텐츠 BM피칭대회)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영화·음악·게임·패션·공연·공예 등 콘텐츠와 관련된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창작자, 스타트업 등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마감일 기준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이 된 창업 5년 미만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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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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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 함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 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지원지역: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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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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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부여(퇴거(예정)기업 제외)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컨소시엄 : 참여기업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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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