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 함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 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지원지역: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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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 함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 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지원지역: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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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내 디지털혁신기업의 성공적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2025년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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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가 인천 지역 액셀러레이터와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관내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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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천 스타트업 IP 포럼 참가자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가신청 바랍니다. 인천 소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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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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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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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스타트업파크는 인천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한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 레퍼런스 확보를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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