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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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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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사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실증실험, 사업화, 해외진출까지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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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2025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의 글로벌 인프라를 통해 첨단 영상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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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셜벤처’ 분야의 청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고도화된 아이템 개발 및 전략 수립을 통해 우수한 청년 기업을 육성하는 「2025년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공고일(‘25.6.24.)* 기준 인천시 현안문제 관련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만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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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Ⅱ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벤처기업에게 창업공간,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경영지원 및 투자유치을 통한 창업 성공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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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육성 및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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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 함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 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지원지역: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