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3.23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대법원
신청인 또는 상소인: 소장(訴狀), 신청서 또는 상소장의 부본(副本) 및 사건 계속(繫屬)을 소명할 자료의 제출 2. 검사: 공소사실(公訴事實)과 그 유지에 대한 자료의 제출 (취하 및 취소 간주) 제3조(취하 및 취소 간주) 제2조의 소송관계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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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청인 또는 상소인: 소장(訴狀), 신청서 또는 상소장의 부본(副本) 및 사건 계속(繫屬)을 소명할 자료의 제출 2. 검사: 공소사실(公訴事實)과 그 유지에 대한 자료의 제출 (취하 및 취소 간주) 제3조(취하 및 취소 간주) 제2조의 소송관계인 또는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