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개인/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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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개인/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경상북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ㆍ소매업, 요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생활업종) 도전패키지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 충청남도에서 생활업종 창업 예정인 청년 예비창업자 - (생활업종) 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업 - (청년) 19세 이상 ~ 39세 이하(1985년 2월 28일 출생자부터 2006년 2월 27일 출생자까지) - (예비창업자) 지원자 명의의 개인, 법인 사업자가 없는
국가데이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재 청년사업가의 성장지원을 위해 2025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생활업종) 성장패키지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충청남도에서 생활업종(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업력 7년 이내 청년* 기업으로, 2025년도 사업확장 계획이 있는 기업(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내) *19세 ... 1985년 2월 28일 출생자부터 2006년 2월 27일 출생자까지 해당) ❍ 사업확장계획(아래 보기 중 하나 이상 해당 필요) ① 운영 중인 개인 브랜드의 직영점을 충청남도 내 추가 개점 ② 운영 중인 사업체의 사업장을 확장 또는 확장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③ 운영 중인 사업과 시너지를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제1조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ㆍ상담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시행 수정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중소벤처기업부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의 경쟁력 강화 및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하여,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개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개별대응) 콘텐츠 해외 수출(수출예정, 직·간접수출 포함)국내기업 및 개인 - (공동대응) 해외에서 ... 공통된 저작권 침해 분쟁 이슈를 보유한 국내기업 및 개인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산업통상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
밖에 농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나. 종자묘목 도소매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 가. 임산물 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그 밖에 임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