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3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교육부
한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평가의 실시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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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평가의 실시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3장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 공동연구 대상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 그 밖에 공동연구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제3조(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