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자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문서 기타 출자를 증명 할 수 있는 문서(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는 회계년도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 제3조 ...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예산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정부가 이익배당을 받을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②전항에서 "필요한 금액"이라 함은 정부의 회계년도가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