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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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 화재알림시설설치, 노후전선정비 > ㅇ 신청기간 : 2024.6.17 ~ 7.12 ㅇ 신청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개별 점포 ㅇ 지원사업 : 화재알림시설 설치 (개별점포에 화재알림시설 구축) *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노후전선정비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는 F&B(예비)창업자의 메뉴개발 및 실제 메뉴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주방
중소벤처기업부
개별 공장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 연결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기업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2025년도 디지털협업공장 구축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안산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푸드창업허브 운영 및 단계별 창업패키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안산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푸드창업허브 운영 및 단계별 창업패키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는 F&B(예비)창업자의 메뉴개발 및 실제 메뉴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주방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는 F&B(예비)창업자의 메뉴개발 및 실제 메뉴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유주방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는 F&B(예비)창업자의 메뉴개발 및 실제 메뉴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주방
중소벤처기업부
NEXT 7(4기) 프로그램 신청 안내드립니다. 예비 및 기창업자를 위한 6개의 특강(개별 신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누구나(예비・기창업자 포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여성(예비)기업 개별 및 공동 BI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쿨 도봉의 4차산업 장비를 활용해 상상 속 아이디어 상품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참여자 모두에게 교육 및 개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우수 작품은 경진대회 참여 기회가 부여됩니다. 상품개발, 창업 등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창업마루나비에서는 혁신적이고 유망한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창업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4차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창업마루나비에서는 혁신적이고 유망한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창업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4차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여성(예비)기업 개별 및 공동 BI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입주자격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여성(예비)기업 개별 및 공동 BI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입주자격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