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2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미색류(尾索類) 가.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및 해삼류 다. 절지동물(節肢動物) 중 갑각류(甲殼類) 라. 환형동물(環形動物) 중 개불류 및 갯지렁이류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조류의 포자체(胞子體)와 배우체(配偶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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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미색류(尾索類) 가.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및 해삼류 다. 절지동물(節肢動物) 중 갑각류(甲殼類) 라. 환형동물(環形動物) 중 개불류 및 갯지렁이류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조류의 포자체(胞子體)와 배우체(配偶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