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0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해양수산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생물"이란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한다. 2.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정액(精液) 또는 알을 말한다. 3. "수산식물"이란 살아 있는 해조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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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생물"이란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한다. 2.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정액(精液) 또는 알을 말한다. 3. "수산식물"이란 살아 있는 해조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