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강원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도내 기업의 여성 고용유지 지원 및 일ㆍ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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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강원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도내 기업의 여성 고용유지 지원 및 일ㆍ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한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기관이 인증 후에도 조직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발굴ㆍ운영하도록 하여
성평등가족부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서울소재 기업☞ 조직문화 더하기+ 컨설팅(취업규칙, 복무지침 등 검토, 가족친화인증 지표 확인,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교육, HRD 프로그램) 지원
성평등가족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산부 직원의 마음 편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 고용유지 및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인사노무 및 조직문화,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지원으로 「2026년
경상남도
경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솔루션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및 조직
성평등가족부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 및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도내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2022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GGWP)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26년 8월 졸업 예정자, 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 신청가능 3) 재직자 : 연간 소득(근로소득) 4,8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27년4월까지 現 직장 고용유지 조건(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고소득 재직자 제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