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만족)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창업 5년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신산업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의료기기 등) 가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지역 거주자 ▸해운대구민 가점 - K-Startup(www.k-startup.go.kr) 1인 창조기업 정회원 가입자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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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창업 5년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신산업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의료기기 등) 가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지역 거주자 ▸해운대구민 가점 - K-Startup(www.k-startup.go.kr) 1인 창조기업 정회원 가입자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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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창업 5년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신산업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의료기기 등) 가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지역 거주자 ▸해운대구민 가점 - K-Startup(www.k-startup.go.kr) 1인 창조기업 정회원 가입자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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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본사 또는 지사) ② 부동산업,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기업 등 타 업종 기업은 지원 불가 ❍ 가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 부여(퇴거(예정)기업 제외)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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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전문기업과 기술기업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상품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디자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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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사 이전 필수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시행 등의 조치가 있음) ∙ 가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 부여(퇴거(예정)기업 제외) ∙ 콘텐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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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유망 청년 스타트업 육성 역량을 갖춘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액셀러레이터(AC) * 우대사항(가점 5점) : 인천 본점 소재 액셀러레이터(공고일 기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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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 사하구민 및 사업장 주소지가 사하구인 경우 가점 부여 - 기술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의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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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 사하구민 및 사업장 주소지가 사하구인 경우 가점 부여 - 기술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의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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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 사하구민 및 사업장 주소지가 사하구인 경우 가점 부여 - 기술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의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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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포함 사업장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 사하구민 및 사업장 주소지가 사하구인 경우 가점 부여 - 기술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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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포함 사업장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 사하구민 및 사업장 주소지가 사하구인 경우 가점 부여 - 기술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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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서울 소재 스타트업 ※ 사업장 소재지가 금천구이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금천구 청년창업기업' 가점 적용 ◎ 클라우드 개발 가능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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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이 공동으로 항만‧물류‧해양․환경 산업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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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 입주 후 1개월 내 입주시설로 사업장(본사) 이전이 가능한 자 ※ 거주지(주민등록지)가 강동구인자 우대(서류 심사 시 가점 1점 부여) - 창업일 : 7년 미만 기창업자(사업자등록증 기준일 2017. 12. 24. 이후 창업) - 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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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 입주 후 1개월 내 입주시설로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 자 ※ 거주지(주민등록지)가 강동구인자 우대(서류 심사 시 가점 1점 부여) ③ 창업일 : 7년 미만 기창업자(사업자등록증 기준일 2017. 1. 26. 이후 창업) ④ 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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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 입주 후 1개월 내 입주시설로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 자 ※ 거주지(주민등록지)가 강동구인자 우대(서류 심사 시 가점 1점 부여) - 창업일 : 7년 미만 기창업자(사업자등록증 기준일 2017. 12. 2.이후 창업) - 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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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 입주 후 1개월 내 입주시설로 사업장(본사) 이전이 가능한 자 ※ 거주지(주민등록지)가 강동구인자 우대(서류 심사 시 가점 1점 부여) - 창업일 : 7년 미만 기창업자(사업자등록증 기준일 2017. 12. 13. 이후 창업) - 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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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ㅇ 신청일(모집공고 시작일 이후) 기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 소재지: 전국(대구·경북 소재기업 가점 부여) - 업종: 가스공사 유관 업종 -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창업 기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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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도내 거주 만20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자 주민등록초본상 신청자 출생일 (1984.05.08. ~ 2004.10.31.) ※ 경기도 안산시 거주 청년 우대 (가점 부여)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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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하며, 언론사 법인으로는 지원 불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 의거, 사업개시 7년 미만(접수일 기준) 기업 가점 부여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