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가속기"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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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가속기"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중소벤처기업부
한동대학교 제네시스랩은 대학과 지역의 AI & 임팩트 비즈니스 혁신 허브를 목표로, (1) AI 가속기 센터를 통한 인프라 구축 지원과, (2) 대학의 사명과 지역의 중점 산업 분야에 부합하는 연구와 창업을 촉진하며, (3)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기업과 연구소가 협력하는 AI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한동대학교 제네시스랩은 대학과 지역의 AI & 임팩트 비즈니스 혁신 허브를 목표로, (1) AI 가속기 센터를 통한 인프라 구축 지원과, (2) 대학의 사명과 지역의 중점 산업 분야에 부합하는 연구와 창업을 촉진하며, (3)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기업과 연구소가 협력하는 AI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형가속기의 규모 제2조(대형가속기의 규모)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구축 중인 장치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가속기를 말한다. 1. 전자빔(electron
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