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3.21
어업자원보호법해양수산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以下 管轄水域이라 稱함)으로 한다.ㄱ.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북위 42도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ㄴ. 북위 42도 15분, 동경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38도,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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