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공항시설법」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 ... 제2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할 것 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적정한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