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명 및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ㆍ법무실장ㆍ검찰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ㆍ교정본부장ㆍ감찰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ㆍ공판송무부장 2.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무원인 위원의 승계 제4조(공무원인 위원의 승계) 제3조제1호의 직위에 있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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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명 및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ㆍ법무실장ㆍ검찰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ㆍ교정본부장ㆍ감찰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ㆍ공판송무부장 2.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무원인 위원의 승계 제4조(공무원인 위원의 승계) 제3조제1호의 직위에 있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콘텐츠진흥원과 씨엔티테크는 충남 도내 콘텐츠 기업의 성장 지원과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2026 스케일업 액셀러레이팅
중소벤처기업부
*기후 · ESG · 환경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얘기한다면, 기후 · ESG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용산구 지역상권(전통시장·골목상권·로컬브랜드 상권)내에 창업한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2) 용산구 내에서 생활친화형 또는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동하는 청년 누구나 ※생활친화형 : 식·음료 대량생산화 등 전통시장 및 로컬브랜드 상권
헌법재판소
말한다. ②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교육부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 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3. 대학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4.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대학도서관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심의한다. 1.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2.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고시에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금융위원회
한다. 1. 법 제18조제1호에 따른 각종 요율(이하 이 조에서 "각종요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 2. 법 제1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가목의 방법을 포함한 둘 이상의 방법 3. 제2항제1호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예비)창업기업에게 제조 공간을 제공하여 사업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팁스타운」에 입주할 창업기업 및 팁스운영사, 투자·보육기관 모집계획을 공고합니다. 대전 팁스타운은 대전·충청권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보건복지부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한센병에 감염된 자와 한센병에 감염되었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이하 "한센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사업 2. 한센병에 대한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한센인을 위한 후생 및 복지사업 4. 한센인의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와 지원사업 5. 한센인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