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항공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을 말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①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