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SK텔레콤과 ESG의 가치를 발견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ESG Korea 2021은 아래 ESG Alliance 와 함께 만들어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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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ESG의 가치를 발견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ESG Korea 2021은 아래 ESG Alliance 와 함께 만들어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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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시제품 제작 기술지원을 통한 창업지원 및 道 내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 3D프린터(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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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실험실창업혁신단에서는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여 실험실창업기업을 육성하고자 『이화 WI-Corps 창업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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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투스타트는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의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액셀러레이터 기업에서 준비한 온라인 창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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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 단,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안산시로 하여 창업(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②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 기준) ※ 단,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중 어느 하나를 안산시로 하여야 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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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지식재산센터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충남 지역의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교육을 통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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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시장진출 초기단계의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최대 상금 1억원까지 수여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스타트업 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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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44호) 2021년 위기지역 Scale-up R&D 지원사업 1차 시행계획 공고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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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사업명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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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 단,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안산시로 하여 창업(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②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 기준) ※ 단,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중 어느 하나를 안산시로 하여야 함 ※ 미풍양속 저해, 종교, 정치, 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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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 단,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안산시로 하여 창업(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②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 기준) ※ 단,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중 어느 하나를 안산시로 하여야 함 ※ 미풍양속 저해, 종교, 정치, 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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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 실패 후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의 재도전 성공을 지원할 『경남형 재창업 지원사업』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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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핵심 추진목표 중 하나인 ‘청년창업육성’을 위해 「세종대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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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자원통상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산림청은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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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보는 금융 KTB금융그룹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벤처기업협회SVI가 함께 우수한 창업인재를 발굴·육성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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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보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제외대상은 대회 공고문 참고(붙임)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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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지원하는 「2021년 청년식품창업Lab 2기 참가자 모집」에서는 대학생?청년 등 식품 창업희망자에게 시제품제작 기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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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 실패 후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의 재도전 성공을 지원할 『경남형 재창업 지원사업』모집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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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특화실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기다립니다. - 충남 천안 소재 문화산업 분야 개인·기업·예비창업자 및 대학생 중 자신의 창작물을 크라우드 펀딩하고자 하는 자 - 디자인, 문화상품, 지역특산물 공예 등 유통 가능한 문화산업 영역 ※ 사업자등록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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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