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 갈비가공품 3.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ㆍ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식용 우지(쇠기름) 5. 식용 돈지(돼지기름) 6.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을 주원료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