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0.06.29
2020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연계형」 참가자 모집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민간의 우수 자원(자금, 전문성 등)을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 연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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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민간의 우수 자원(자금, 전문성 등)을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 연계형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시행에 따라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안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에서는 기술창업생태계를 시장(민간)중심의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개편하고 도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광명시가 운영하는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환경을 주제로 융합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 분야의 개인(또는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시행에 따라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안내에 따라
법무부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밀항 등 알선 제4조(밀항 등 알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