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하우투비즈는 창업 후 현재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스타트업 지원 기관을 기관의 소명으로 삼고, 법인설립마법사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81건1963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하우투비즈는 창업 후 현재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스타트업 지원 기관을 기관의 소명으로 삼고, 법인설립마법사로
중소벤처기업부
하우투비즈는 창업 후 현재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스타트업 지원 기관을 기관의 소명으로 삼고, 법인설립마법사로
중소벤처기업부
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전남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애로사항에 대해 지원하는 「2023년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남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의거) o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 직무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으로,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특구의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교육‧입지‧자금‧경영‧기술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성공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이노폴리스캠퍼스 2023년 1차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ㆍ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4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자 전자제품전시회(CES 2024)』K-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하우투비즈는 2023년 3월 인공지능 특화 지원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창업 후 현재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
하우투비즈는 2023년 3월 인공지능 특화 지원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창업 후 현재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부산 5기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부산지역 상생 관련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청년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역특화, 관광, 유통, 소비재, ESG 등 부산 지역 상생 관련 분야 청년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자격 -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대표자 기준) - 개인 및 법인
중소벤처기업부
하우투비즈는 2023년 3월 인공지능 특화 지원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창업 후 현재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하우투비즈는 2023년 3월 인공지능 특화 지원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창업 후 현재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하우투비즈는 2023년 3월 인공지능 특화 지원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창업 후 현재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하우투비즈는 2023년 3월 인공지능 특화 지원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창업 후 현재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하우투비즈는 2023년 3월 인공지능 특화 지원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창업 후 현재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하우투비즈는 2023년 3월 인공지능 특화 지원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창업 후 현재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하우투비즈는 2023년 3월 인공지능 특화 지원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창업 후 현재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반려동물산업 관련 창업 및 신규 사업 도전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에 전문가 경영 멘토링, 기업 교육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초기 창업에 필요한 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산업특화 I-URP사업단의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