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식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한식에 관한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전시ㆍ교육ㆍ체험 등 홍보 사업 2. 한식의 국내시장 확산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및 조사ㆍ연구개발 ... 사업 4. 그 밖에 한식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 3.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한식 전문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