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통해 콘텐츠의 시장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경북 소재 콘텐츠 기업- 신규 콘텐츠 IP, 캐릭터, 굿즈, 전시·체험 콘텐츠 등 현장 판매 및 홍보 확산이 가능한 콘텐츠를 보유하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메가 이벤트 연계 제작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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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통해 콘텐츠의 시장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경북 소재 콘텐츠 기업- 신규 콘텐츠 IP, 캐릭터, 굿즈, 전시·체험 콘텐츠 등 현장 판매 및 홍보 확산이 가능한 콘텐츠를 보유하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메가 이벤트 연계 제작 지원비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태국 온라인 플랫폼(쇼피, 라자다 등)을 통해 자사 브랜드 제품을 판매 중인 서울 소재 중소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
충북 콘텐츠 기업이 보유한 콘텐츠 IP의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지역 행사와 연계한 팝업형
경상남도
/kwa-7320341)※ 향후 2년간 김해온몰 입점 유지 가능업체 ☞ 김해온몰 등록(예정)상품의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또는 리뉴얼 지원- (콘텐츠 기획)판매 제품의 장점 및 특성을 살린 콘텐츠 기획- (촬영 및 보정)상품 촬영 및 제품별 사진 보정- (이미지 제작)소비자에게 노출될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 ICT, 디지털 분야 제품·서비스 보유 기업 ㅇ 제품 및 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 출시 및 영업활동(홍보, 광고, 판매) 중인 기업 ㅇ 해외진출이 준비된 기업 (아래 1개 이상) ① 해외 IP 보유(특허, PCT, 상표 등) ② 해외 전시회·컨퍼런스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직접 기획하여 제조 및 생산한 소비재 제품 - OEM 신청가능(위수탁생산계약서 필수 제출), 단순수입·유통 및 ODM신청불가 3. 현재 출시되어 판매 중인 제품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행복나눔재단은 창의ㆍ혁신적인 제품을 보유한 유망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제11회 소상공인 쇼케이스데이」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부
향상,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공정개발(개선) 등- 시제품제작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시금형 제작, 목업 제작 등- 설계/시뮬레이션 : 판매 제품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을 위한 제품 설계ㆍ시뮬레이션 지원 등- (산업)디자인 : 제품 디자인 변경 및 개선, 제품용기ㆍ포장디자인 개선 등- 시험ㆍ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IBK행복나눔재단은 창의ㆍ혁신적인 제품을 보유한 유망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제11회 소상공인 쇼케이스데이」에 참여할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형 히든파워기업 육성 특성화 사업」은 제주지역 주력 산업군 기업의 시장 환경변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시장 검증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제품 런칭을 검토 중인 스타트업 글로벌 마케팅, 해외 소비자 반응 검증, 초기 판매 전략에 관심 있는 기업 크라우드펀딩 성공 사례와 실무 경험을 듣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관계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계약 종료까지 유지할 경우, 신청 가능 - 세종 특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메뉴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거나 메뉴 개발 및 제조·판매(운영)가 가능하며, 메뉴 개발을 위한 전문가 교육 및 레시피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협조가 가능한 자 - 공간 계약 후 3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재정경제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주류 제조면허 제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