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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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AR/VR/XR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영화,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 IP 기반 콘텐츠 및 활용 기술 ⓒ 플랫폼 & 기술(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등) ⓓ 에듀테인먼트(교육 콘텐츠, 플랫폼, 기술 등) ② 게이밍 ⓐ AR/VR/XR 기반 게임 ⓑ 하드웨어 (디바이스, 로봇 등) ③ 라이프스타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강화 및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지원 제외) ◦ B2C, B2B 및 해외 유통 가능 콘텐츠(제품
중소벤처기업부
FAB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해 준비한 3D프린팅 기술 복합지원 공간입니다. 3D-FAB에서 시제품 제작 기술의 연계지원이 필요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실현 및 애로사항 극복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25년 마포3D-FAB 3D프린팅 네트워킹데이」3회차를 개최합니다
기상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FAB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해 준비한 3D프린팅 기술 복합지원 공간입니다. 3D-FAB에서 시제품 제작 기술의 연계지원이 필요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실현 및 애로사항 극복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25년 마포3D-FAB 3D프린팅 네트워킹데이」1회차를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중소벤처기업부
FAB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해 준비한 3D프린팅 기술 복합지원 공간입니다. 3D-FAB에서 시제품 제작 기술의 연계지원이 필요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실현 및 애로사항 극복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25년 마포3D-FAB 3D프린팅 네트워킹데이」2회차를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중소벤처기업부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는 2025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 유휴공간 활성화 콘텐츠 개발지원 과제모집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5. 3. 20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