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단, 입주공고 전까지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인정 - K-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