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미만 기업(‘15.11.1. 이후 창업) - 입주 후 1개월 이내 센터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본사 이전, 분사 개설, 지점설립) 필수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이어야 함 [붙임1]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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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미만 기업(‘15.11.1. 이후 창업) - 입주 후 1개월 이내 센터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본사 이전, 분사 개설, 지점설립) 필수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이어야 함 [붙임1]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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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로 전입신고 완료해야 함. ④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선정 이후에 사업자 등록 완료해야 함. ⑤ 팀으로 참가할 경우, 팀원 전원이 공주시 거주자이거나 이전 해야 함. * 그 외 참가 제외기준은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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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총 6개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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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의 소셜벤처 또는 전환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상 소재지가 부산인 기업 2) 부산지역에 본사 이전, 지사 설립(선정 후 3개월 이내) 예정인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상 부산지역 거주자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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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 투자 유치가 가능한 법인 ※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 필수 ※ 인천 관외 기업은 사업기간 내 인천으로 소재지(본사, 연구소, 지점) 이전 필수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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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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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팀) 및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상 소재지가 부산인 기업 2) 부산지역에 본사 이전, 지사 설립(선정 후 3개월 이내) 예정인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상 부산지역 거주자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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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팀) 및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상 소재지가 부산인 기업 2) 부산지역에 본사 이전, 지사 설립(선정 후 3개월 이내) 예정인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상 부산지역 거주자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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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수소·저탄소에너지, 미래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예비)창업자 및 벤처·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울산 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수요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자 「UFEZ 대중소 상생 투자 플랫폼」 참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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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스타트업(사업자등록일 기준 2019년 08월 12일 이후 사업자등록 기업) * 서울 소재 외 타지역의 기업일 경우 서울지역으로 사업자등록 이전 필요(본사, 지점, 연구소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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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주소지 3개월 이내 이전 Q) (모집분야) - 기술창업 지식창업 : 조선/해양, 자동차, 기계, 재료, 화공·섬유,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정보·통신, 전기·전자, 공예·디자인, 배출권거래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업무공간과 창업프로그램, 기술·경영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인증) 사업공고일 현재 업력 2년 이상(2020년 4월 30일 이전 창업 기업)의 주사무소(본사, 본점) 또는 제조시설(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 ○ (재인증) 인증 유효기간이 2022년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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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스타트업(사업자등록일 기준 2019년 08월 12일 이후 사업자등록 기업) * 서울 소재 외 타지역의 기업일 경우 서울지역으로 사업자등록 이전 필요(본사, 지점, 연구소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용인시산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1인 창업에 도전하는 개인 및 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중소벤처기업부
미만) - 입주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예비창업자 - 입주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입주 가능한 스타트업 (사업장 주소지 이전 포함) - 본사 이외 지사, 연구소, 이중 사업자 지원 불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까지 창업 경험이 없거나 창업업력 1년 미만인 자 ② 선정 후 2개월 이내 연수구 내 사업자 등록 혹은 사업장 주소지 이전 가능한 자 ③ 공고일 기준 현재 인천시 거주자 혹은 타지역 거주자 중 선정 후 1개월 이내 인천시로 전입이 가능한 자 - 신청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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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1인 창업에 도전하는 개인 및 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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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랍니다. ㅇ 예비창업자 및 공고일 기준 5년 미만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 - 해당 보육실로 본점 이전 가능 기업 - 중앙대학교와 산학연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가능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