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세입금, 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상호대체 및 조체계산으로써 이의 출납을 하고 그 현금은 이를 일괄하여 ... 취급해야 한다. ②제1항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사무취급방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금의 수수 제3조(현금의 수수) 체신관서에서 세입금ㆍ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상 현금의 잔여 또는 결핍 등이 생긴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