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사업)하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정 ※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지 및 사업장(2개월 이내 이전 예정 포함)이 있는 청년으로 할 수 있음(거주지가 다른 경우)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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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사업)하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정 ※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지 및 사업장(2개월 이내 이전 예정 포함)이 있는 청년으로 할 수 있음(거주지가 다른 경우)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1985. 7. 15. ~ 2006. 7. 14.) - 주소지 : 입주 후 1개월 내 입주시설로 사업장(본사) 이전이 가능한 자 ※ 거주지(주민등록지)가 강동구인 자 우대(서류 심사 시 가점 1점 부여) - 창업일 : 7년 미만 기창업자(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기업 단독 혹은 2개 이상 도내 기관의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경기도 내 사업장(본점, 지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이 소재한 중소·스타트업,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 경기도 내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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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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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변경 의무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 ○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기업의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연구소, 공장, 지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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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기업(관)의 사업장(본사, 지사, 연구소 등)이 충청북도에 소재해 있으며, 바이오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 글로벌 진출 역량과 계획을 보유한 기업(관) - 선정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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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1985. 7. 15. ~ 2006. 7. 14.) - 주소지 : 입주 후 1개월 내 입주시설로 사업장(본사) 이전이 가능한 자 ※ 거주지(주민등록지)가 강동구인 자 우대(서류 심사 시 가점 1점 부여) - 창업일 : 7년 미만 기창업자(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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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연장 공고를 진행하오니 인천 지역 콘텐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인천 소재(본사 또는 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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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 ○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기업의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연구소, 공장, 지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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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전문업 등 개인 및 법인 사업자를 보유하고 체험형 관광상품을 판매 중이거나, 혹은 상품 개발 운영 계획 등을 보유한 사업자(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제한은 없으나 서부내륙권 충남 8개 시·군 내 지역 자원 활용 관광 체험 상품 개발, 운영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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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③ 산업분야 : 초격차분야 기술기반 창업기업 <초격차분야> AI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시스템반도체, 사이버보안 네트웤, 우주항공 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 ④ 사업장 소재지 : 제한없음 단 투자계약체결 시 강원지역 본점 이전 및 3년 이상 유지가 가능하여야 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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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미달될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2개월 이내 이전 예정 포함)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할 수 있음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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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③ 산업분야 : 초격차분야 기술기반 창업기업 <초격차분야> AI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시스템반도체, 사이버보안 네트웤, 우주항공 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 ④ 사업장 소재지 : 제한없음 단 투자계약체결 시 강원지역 본점 이전 및 3년 이상 유지가 가능하여야 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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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미달될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2개월 이내 이전 예정 포함)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할 수 있음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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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1985. 6. 10. ~ 2006. 6. 9.) - 주소지 : 입주 후 1개월 내 입주시설로 사업장(본사) 이전이 가능한 자 ※ 거주지(주민등록지)가 강동구인 자 우대(서류 심사 시 가점 1점 부여) - 창업일 : 7년 미만 기창업자(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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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 융합기업 디자인혁신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부산 소재인 기업 ㅇ (모집유형) - (유형1) 지능정보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디자인기업과 협업하여 신 시장 창출 서비스‧비즈니스 모델, 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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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③ 모집 마감일 기준 업력 3년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포함 ** 스포츠 산업체 확인 ㅇ 사업자등록증 업태 · 업종에 스포츠 산업 특수분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