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가 2. 창업투자, 지식재산, 기술거래와 기술가치평가 분야 전문가 3. 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인 자(매출 100억 이상 기업) 4.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5. 연구기관, 공공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6. 기타 상기 자격에 준하거나 해당 분야 경력이 풍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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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가 2. 창업투자, 지식재산, 기술거래와 기술가치평가 분야 전문가 3. 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인 자(매출 100억 이상 기업) 4.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5. 연구기관, 공공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6. 기타 상기 자격에 준하거나 해당 분야 경력이 풍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페이스 살림 매장 및 홍보관 운영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대학교 창업경진대회 비더로케 시즌6 론칭데이 개최!!! 서울대가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 비더로켓은 소속에 관계없이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 버려지는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 학생,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 문제 등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교육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중소벤처기업부
모집) [Track1] - 창업구분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사업자 · 예비창업 또는 ‘18.7.12. 이후 창업자 · 일반인, 대학 창업동아리, 사내 벤처 등 [Track2] - 창업구분 : 창업도약기업 - 신청자격 * 창업 3년 이상 ~ 7년 미만 사업자 · ‘14.7.12. 이후 ~ ’18.7.11. 이전 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13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창업기업) 2. 공대스타 디지털 해커톤 가. 대학(원)생(최대 20명 내외) ? HW/SW 개발 능력이 있는 대학생 ? 기술 · 기획경영 · 디자인 등 ? 제안 아이디어 보유자 ? 해커톤에 관심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R&D 분야의 우수한 이공계 여성 인력을 인턴십으로 활용하거나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중인 대학, 연구소 및 중소·벤처기업으로 인턴십 또는 채용지원 희망업체 ※ 인턴 채용 대상자 : ①, ②항목을 만족하는 자 ①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소재지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2년도 「ICT 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 국내 및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2년도 「ICT 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 국내 및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직원 4인 이하 기업 - 창업거점센터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주소지 이전을 완료하여야 함 3. 서울 소재 지역 거주하는 대학(원)생, 직장인, 일반인 (※ 도봉구 거주자, 덕성여대(대학원) 재(휴)학생 우대)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1년도 하반기 「ICT 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국내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중소벤처기업부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청년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①, ②의 참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공고일 기준(’21.12.9) 만 39세 이하(’81.12.10. 이후 출생) ② 예비창업자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정부 R&D 또는 자체 R&D로 우수한 기술·제품을 개발하여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거나 개발중인 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디지털·그린 융복합, 그린 뉴딜, 탄소중립기술 등(그 외 에너지 관련 소재부품, 융복합기술 등도 에너지 분야로 인정, 불확실한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중소벤처기업부
불필요) ※ 창업 3년 이상이라도 바이오 관련 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가능 [우대조건] 회사대표, 등기임원, 주주명부에 기재된 임원 중 본교 대학(원)생(휴학생, 졸업생 포함), 연구원을 포함한 기업 혹은 예비창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