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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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국토교통부
뉴미디어홍보팀장 각 1명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뉴미디어홍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부내 홍보 업무의 총괄
교육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및 학교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학칙 2. 경비와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용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의 전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무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비구매물품"이란 수용자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면방사선량률"(表面放射線量率)이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재정경제부
있다. 담보의 관세충당 제1조의3(담보의 관세충당)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세충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1.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를 매각하는 방법 2.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보증인
중소벤처기업부
2026 콘텐츠 피칭 플랫폼 KNOCK(케이녹) 정규라운드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콘텐츠
경찰청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재정경제부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국토교통부
제2조(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발주청의 범위 제3조(발주청의 범위 ...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토교통부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신용정보의
소방청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①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 1.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의 다음
행정안전부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