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허브(SBA)에서는 S-OIL과 함께 신에너지ㆍ환경, 화학ㆍ소재, 모빌리티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성장 스타트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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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허브(SBA)에서는 S-OIL과 함께 신에너지ㆍ환경, 화학ㆍ소재, 모빌리티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성장 스타트업을
중소벤처기업부
물적(사무, 상담 공간 등) 자원과 해당 업무분야에 최소 2인 이상의 상근인력을 보유한 기관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2의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기관 ④ 기타 신청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비수도권] ① 수도권 신청자격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지역 거점 중간지원조직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인천/경기
중소벤처기업부
물적(사무, 상담 공간 등) 자원과 해당 업무분야에 최소 2인 이상의 상근인력을 보유한 기관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2의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기관 ④ 기타 신청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지역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창조경제혁신센터 - 컨소시엄 참여가능 (최대 3개 센터) : 센터별 단독과제 1개,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무부
목적으로 한다. 위반선박등에 대한 조치 제2조 (위반선박등에 대한 조치) ①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이하 "위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선ㆍ승선ㆍ검색ㆍ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경북대학교,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있는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증ㆍ확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디지털재단에서는 비대면 인프라 활용으로 혁신적 온택트 기술?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업 성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중소벤처기업부
장기 미취업 청년 (6개월~1년이상 취창업 준비 등) 유형 3 : 구직단절자 (1개월 이상 취창업 준비) 유형 4 : 기타 유형 *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은 홈페이지 신청자격 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결과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분류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기타 단체로부터 소셜벤처 판정을 받은 기업) [모집우대] - 나주, 전남지역 소재 사회적경제기업(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내 기재 필수) - 해외진출 제품(서비스)군이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토큰증권 분야 기술, 인프라/플랫폼 서비스, 기초자산 보유기업 6. 스타트업: 스타트업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서비스 7. 기타: 수요분야 외 생활서비스 혁신 기술/서비스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기 미취업 청년 (6개월~1년이상 취창업 준비 등) 유형 3 : 구직단절자 (1개월 이상 취창업 준비) 유형 4 : 기타 유형 *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은 홈페이지 신청자격 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않도록 유의 - 관외 기업은 협약서 날인 전, 보증보험 증권 발행 必 · 신용불량, 세금 미납 등 보험증권 발행 자격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발행이 불가능 할 경우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자금지원형의 사용예산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진흥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간과 동작의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삼익THK와 함께 머신비전, 로보틱스 등 분야의 성장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가능 3. 팀 구성원 전원은 협약 시까지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는 팀원 변경 가능 □ 신청자격 관련 기타 사항 1. 창업팀의 대표가 다른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대표 포함)인 경우에는 육성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3년(부도·파산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 기준 - 창업지원 제외 업종 운영 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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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부도·파산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 기준 - 창업지원 제외 업종 운영 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