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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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법무부
제1편 총칙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국토교통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재정경제부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
행정안전부
말한다.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5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재정경제부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5.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상사적용법규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