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4.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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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4.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국방부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2. 레이다 등 감시ㆍ정찰무기체계 3. 전차ㆍ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7.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8.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사이버무기체계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보건복지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4. 운하 폐수배출시설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수질오염방지시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국토교통부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5. "재활용산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해영향평가
보건복지부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
말한다. 2. "선박"이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대한민국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貨物倉)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부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ㆍ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
중소벤처기업부
2026 콘텐츠 피칭 플랫폼 KNOCK(케이녹) 정규라운드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콘텐츠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