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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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및 졸업기업 대표, K-Startup 정회원 등 50명 내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중소벤처기업부
도전! K-스타트업 2025'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의 예선 리그인 '스포츠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SPORTS-UP)'의 참가자(팀)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창업자(팀) 및 3년 미만 초기창업자(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의정부시가 지원하고 신한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보건복지부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항목별 세부적인 조사 절차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분포, 의료 이용 및 공급 현황 2.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3.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JETRO가 주관하는 Japan Entry Acceleration Program 2025 (JEAP)에 참여할 대한민국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의료 및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지원 제2조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지주(주) 공동주관으로 『2025 KRIBB-KST 바이오 챌린지캠프(창업스쿨)』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중소벤처기업부
제작과 초도물량 생산을 지원하는 초도물량 양산 패키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 분야가 제조, 의료·헬스이고 대구·경북에 소재하였으며 금형 설계 직전 단계까지 개발 완료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인도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Startup Mahakumbh2025 K-Startup관 참가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신산업 10년 이내) *세부 신청대상 공고문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