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3
국제민사사법공조법법무부
촉탁"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법원 기타 공무소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3.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라 함은 외국법원이 대한민국의 법원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條約등과의 관계) 제3조(조약등과의 관계) 이 법에 정한 사법공조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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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탁"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법원 기타 공무소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3.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라 함은 외국법원이 대한민국의 법원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條約등과의 관계) 제3조(조약등과의 관계) 이 법에 정한 사법공조절차에
국토교통부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해당 대한민국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