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별가구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1. 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