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예비창업자. (※ 단,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소셜벤처기업. (※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주소를 입주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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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예비창업자. (※ 단,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소셜벤처기업. (※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주소를 입주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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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1~3번 항목 모두 필수로 충족해야 함 4)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미달될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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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예비창업자. (※ 단,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소셜벤처기업. (※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주소를 입주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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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예비창업자. 단,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소셜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을 조건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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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예비창업자. 단,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소셜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을 조건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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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전시회 디자인, 전시 부스 설치로 등록된 기관은 제외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업 등 * 단,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를 이전하거나 설립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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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서 제출必) ① 예비창업자(팀) - 공고일까지 창업경험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팀) - 최종 선정 후 ‘20년도 12월말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여야만 하고, 사업장 주소지(지점, 연구소 포함)는 대전지역으로 설립 예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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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 졸업생(재학생 등) *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1) 예비창업자는 선정 후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를 등록 必 (기업 소재지 : 대전) 2) 등록 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