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잫여 과제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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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잫여 과제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하는 창업기업들의 사업 고도화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IR 자료 제작사 Pool을 구축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기존 규제자유특구 실증과제와 관련한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특구 성과를 제고하고, 신기술·신사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1명 이상 고용 중인 지역 내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청년 (추가자격 공고문 확인 필수)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 참여 희망 재(예비)창업자 모집합니다. 예비 재창업자, 7년 이내 초기 재창업자, 청년·중장년 재창업자 (창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이력 확인 대상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7년 업력 이하의 스마트 시티 관련 기술이나 솔루션을 보유한 모든 업체 (상세 수요기술 분야는 모집공고문 확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InnoWork 창조기업 지원센터 에서 우수한 창업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준비중이거나 초기 창업 자금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InnoWork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우수한 창업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준비중이거나 초기 창업 자금 (정부 R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 참여 희망 재(예비)창업자 모집합니다. 예비 재창업자, 7년 이내 초기 재창업자, 청년·중장년 재창업자(창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이력 확인 대상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퍼블리싱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15팀 ※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 팀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창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의 사업자에 한하며, 공고일 현재 퍼블리싱
중소벤처기업부
활성화(재창업자 발굴·지원, 연구, 정책개발 등) 및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재창업 지원기관 소속 임직원 (세부내용은 공고문 확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IR피칭 특강이 진행됩니다.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분들의 많은
중소벤처기업부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래의 신청관련 내용은 공고문 상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반드시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후 지원 바랍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은 프리랜서 및 (예비)1인 창조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성남산업진흥원은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 IFA Next관』참가 기업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중소벤처기업부
400만 명 회원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자사 브랜드와 제품을 알리고 싶으신 분을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 기업을 모집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IR PPT 제작 기업 ※ 자격조건 확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