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서비스업의 범위> 업종1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업종2 45-47 도매 및 소매업 (수출무역업만 해당) 업종3 58-6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업종4 70-7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업종5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업종6 95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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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서비스업의 범위> 업종1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업종2 45-47 도매 및 소매업 (수출무역업만 해당) 업종3 58-6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업종4 70-7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업종5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업종6 95 수리업
중소벤처기업부
3인 이상 구성된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 개방형 오피스 (지정석) : 1~2인으로 구성된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문화콘텐츠, ICT기술을 접목한 융복합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단순 제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스타트업 오피스 공간지원기업을 2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예비창업자 ○ 문화콘텐츠, ICT기술을 접목한 융복합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예비창업자 - 단순 제조업, 일반유흥 주점업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콘텐츠 분야의 창업7년 미만 법인/개인사업자 ※ 2015.8.12 이후 설립기업 지원가능 -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문화콘텐츠, ICT기술을 접목한 융복합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단순 제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제2차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 본원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인터넷/모바일 콘테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및 부천시 5대 특화산업을 포함한 콘텐츠 융합분야 기업(제조+기술+콘텐츠 융합분야) ※ 부천시 5대 특화산업 : 금형
중소벤처기업부
세운메이커스 큐브는 세운-청계천-을지로-충무로 일대 도심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조성된 창업 입주공간으로 2017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1.5억 미만인 인천 소재(본사) 문화콘텐츠 기업 (※ 단 출판, 영화, 광고, 단순 예술 공연 제외)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경북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저력있는 콘텐츠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실감콘텐츠 등) ※ 게임산업 관련 분야 제외 2) 경상북도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중소벤처기업부
있거나 장기 체류 자격 취득한 자 - 자격요건 신기술 창업희망자, 기술 집약형 IT 관련 창업희망자, 문화콘텐츠 및 게임 창업 희망자, 출판 및 디자인 창업 희망자, 지식서비스업 중심 372개 업종 모든 업종 지원지역: 전남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그린비즈니스센터 입주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 업종1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업종2 : 도매 및 소매업 (수출무역업만 해당) · 업종3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업종4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업종5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업종6 : 수리업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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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미만 법인/개인사업자 ※ 2014년 9월 16일 이전 설립한 기업은 지원 불가 2)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3) 문화콘텐츠, ICT기술을 접목한 융복합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단순 제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중소벤처기업부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투자진흥 특구 해당자 중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파생되는 전시 및 공연, 관광숙박업, VR, 방송, 영상, 게임, 웹툰, 출판, 애니메이션 등 관련업종, 기타 서비스업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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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공고 모집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7년이내의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실감콘텐츠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분야의 창업 7년 미만 법인/개인사업자 ※ 2014년 7월 이전 설립한 기업은 지원 불가 2)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3) 문화콘텐츠, ICT기술을 접목한 융복합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단순 제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시, 타 지역 기업도 참여가능 -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문화상품’을 보유하고 홍보를 희망하는 기업 ※ 제외 분야 : 영화, 출판, 공연, 공예, 패션, 농축산품, 관광 분야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개시일 기준 :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모집분야] 가.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식품 등 제조기술창업분야 나. 콘텐츠, 출판, 영상업 등 지식기반 창업분야 다. 공예/디자인, 아이디어 상품 제작 등 아이디어 창업분야 라. 앱/플랫폼 개발 등 IT창업분야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디자인(출판)·문화·예술·IT·창업 콘텐츠 보유한 청년 관련 단체, 기관, 예비 및 초기창업자 등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