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단 또는 검안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감염인에 ...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로 2. 감염인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 3. 검사물번호 4. 감염인의 사망 및 검안연월일과 검안 내용(사체를 검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