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자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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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자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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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청년(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자를 다음과
중소벤처기업부
진행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특구 소재 또는 이전 예정 (예비
중소벤처기업부
제외) (4) 창업수행 사무공간으로 스마트오피스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자 (5) 지원 대상자 통보 후 15일 이내 사업자 주소지 등록·이전 완료가 가능한 자 (6) 모집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7) 접수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중소벤처기업부
경기START판교는 경기도내 융복합 콘텐츠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진행하는 민관협력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외) (4) 창업수행 사무공간으로 스마트오피스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자 (5) 지원 대상자 통보 후 15일 이내 사업자 주소지 등록·이전 완료가 가능한 자 (6) 모집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7) 접수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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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4) 창업수행 사무공간으로 스마트오피스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자 (5) 지원 대상자 통보 후 15일 이내 사업자 주소지 등록·이전 완료가 가능한 자 (6) 모집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7) 접수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중소벤처기업부
일반인, 대학 창업동아리, 사내 벤처 등 [Track2] - 창업구분 : 창업도약기업 - 신청자격 * 창업 3년 이상 ~ 7년 미만 사업자 · ‘14.7.12. 이후 ~ ’18.7.11. 이전 창업자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기반의 혁신 성장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유망 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관내 소재기업 인정범위] ① 화성시 내 본사가 위치한 기업 ② 화성시 내 공장이 위치한 기업 ③ 화성시 내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 ④ 화성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 ※ 신청서 등록 시 확약서 함께 제출 必 [우대사항] - 화성산업진흥원 스타트업 아카데미 교육생 우대 → 가산점(3점) 부여 [기타사항] - 공고일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업 - 제안일 기준 주사업장 주소지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실감콘텐츠 실증·상용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 역외기업 경우, 과제 신청 시까지 전남지역 본사 이전?신설을 완료해야함 ※ 신청 시 본사 증빙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2. 참여기관 - 지역 제한 없이 실감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국내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천 개항장 스마트 관광상품 및 서비스 개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 시작일(6.21.) 이전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구축에 참여한 컨소시엄 업체는 공모 신청 불가 ※ 인천관광 협업 프로젝트 공모 최종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유한회사 컴퍼니에이가 운영중인 '세종 창업 출두요!' 참여기업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주관, (재)울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주관, (재)울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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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크리에이터 - 독립 및 공용사무실 입주 후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 가능한 자(팀) * 예비창업자 6개월, 기창업자 1개월 이내 소재지 이전 필수 -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7년 이내인 자(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