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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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중소벤처기업부
재직 중이지 않은 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 타 직장에 재직 중이더라도 장기 휴직 중이거나 3개월 이내 퇴직예정자 · 외국인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장기 체류 자격 취득한 자 - 자격요건 신기술 창업희망자, 기술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기관이 인증 후에도 조직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발굴ㆍ운영하도록 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자는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 중인 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자는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 중인 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자는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 중인 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자는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 중인 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자는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 중인 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입주대상자는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 중인 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자는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 중인 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자는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 중인 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자는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 중인 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나노기술원은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창조적 아이템을 보유한 나노분야 전문인력의 일자리 및 매출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