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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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등 제2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등) 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포함)이면 지원 가능 충남서부(서산, 태안, 당진, 홍성, 보령, 서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업 업력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면 지원 가능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국방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너목까지의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제3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청주미래누리터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명기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교육부
제2조(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수산부
頭足類)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 낚시제한기준 제3조(낚시제한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포함)이면 지원 가능 충남서부(서산, 태안, 당진, 홍성, 보령, 서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기업 업력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면 지원 가능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